무장 탈영병 가족 권유에도 자실시도 "사형 걱정..." 출혈심해 민간병원 후송
동부전선 최전방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탈영한 무장 탈영병 임병장이 자살 시도 후
생포된 가운데 출혈이 심해 민간 병원으로 후송 중이다.
23일 무장 탈영병 임병장의 생포를 위해 703 특공연대가 투입돼 작전을 펼치던 중 임병장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으로 옆구리를 쏘며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생포돼 국군 강릉병원으로 후송됐다.
군에 따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출혈이 심해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 중이다.
임병장은 당초 알려진 옆구리가 아닌 왼쪽 가슴과 옆구리 사이에 총을 쐈고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열병 가족인 아버지와 어머니, 형이 이날 오전 대치 현장에 도착해 계속 투항을 유도했지만
임병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해를 시도한 것.
이 과정에서 임병장은 "나가면 사형 당하는 것 아니냐" 는 말을 했음이 알려졌고 자해 시도
2~30분 전 쯤 종이와 펜을 요구하며 유서를 작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에 군은 임병장에 "말못할 사연이 있으면 나와서 말해라. 다 해결된다"고 투항을 권유했음을 밝혔다.
총기 난사와 탈영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사건지점에서
부대원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조준사격까지 가하고 2차로 소초 생활관까지 들어가 사격을 한
상황으로 짐작컨데 임병장이 부대 내 기수열외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수열외는 군에서 행해지는 특유의 집단 따돌림으로 군에선 기수를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는데 후임자들이 선임 대우도 하지 않고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거나 부대원들
눈 밖에 난 특정 사병을 몇몇 상급자의 주도하에 하급자까지 동참해 집단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행태다.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병자의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군 형법 제 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제 59조에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임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60여 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무장탈영했기에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포함된다. 근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작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탈영병 임병장은 총기를 난사해 하사 1명, 병장 1명, 상병 1명, 일병 2명이 숨졌다.
이미 사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난 198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기에 임병장 역시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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